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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관재승소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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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명 작성일20-08-22 16:31 조회2,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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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4군데와 3년 넘게 재판을 하며 재판으로 인해 아무일도 못하고

수입이 없는데 밥도 못먹고 죽으려고 하다 부적을 내리고 삼일후에 천문도사

법당에 찾아와 선몽을 받고 30번이 넘게 부적을 하며 백배이상의 효력과

한달에 천만원 정도의 금전이 들어오고 평생 팔리지도 않을 조상땅도 팔려

큰금전도 들어오고 작년말에 귀인 상봉부적을 내려주니 사기꾼들이 달려들어

돈한푼 없는데 사기를 치려 팔백만원 이상 되는 금전을 주고 도망을 가니

도둑놈이던 사기꾼이던 도와주는 사람이 귀인이며 부적처방으로 1심재판

2심재판과 형사재판이던 모두 승소했는데 대법원 까지 가지않고 마무리가 되어

모든 재판이 승소하게 바라는 제가집 소원이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법정이

휴정이 되고 재판이 마무리 되려고 하는데  연기가 되어 하루하루 힘든데 금전이

들어오고 귀인상봉에 재판이 대법원 까지 안가고 마무리가 되어 보험금을 받게

내린 보험회사 재판 승소부적입니다

오방기로 신명에 물으니 불사대신 할머니가 서낭문 열어주신다는 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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